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 위한 인사담당관 신설

  • 등록 2023.01.16 11:55: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1월 16일 단행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사무처 인력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담당관’이 신설된다. 인사담당관은 기존에 운영하던 ‘인사팀’에 더해, 직원의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을 전담할 ‘인력개발팀’과 공직기강의 확립 및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확립팀’이 함께 신설되어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022.1.13)에 발맞추어 다수의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인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사 부서를 4급 단위 정식 직제로 신설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첫 번째 사례다. 2023년 1월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 정원은 429명이다.

 

 

또한, ‘입법담당관’을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모델을 벤치마킹한 ‘법제담당관’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존의 ‘법제지원 1·2팀’은 각각 ‘행정법제팀’과 ‘기술법제팀’으로 재편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법제팀’을 신설해 주민조례발안과 개선사항 발굴 등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민권익담당관’을 폐지하고 민원관리 기능을 정책지원담당관에 이관하는 등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통폐합을 통해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 새 정부의 인력운영 방안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인사와 법제 등 핵심 기능은 강화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제출하며 국장급(지방직 2·3급)직위의 신설을 함께 건의했다. 이는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를 분산시키고, 직급공백을 해소해 연속된 경력개발경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는 국장급 직위(2·3급)가 부재해 사무처장(1급) 1명이 과장급(4급) 19명을 단독으로 통솔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집행기관(본청) 대비 약 4배, 중앙부처 대비 약 6배 넓은 통솔범위다. 이처럼 3급 이상으로의 승진 기회 등 경력개발경로가 단절되어 있어 하위직 직원의 사기 저하 및 우수인력의 이탈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울시의회는 인사관리·교육후생·공직윤리 등 관련 기능을 총망라한 통합적인 인력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최초 사례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새 정부의 조직·정원 동결 기조를 반영해 핵심 기능을 담아내면서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하게 덜어내는 운용(運用)의 묘(妙)를 최대한 살렸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