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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실시로 피조사자의 기본권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 강화”

  • 등록 2023.01.16 14:06: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및 공단의 현지확인의 경우,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하여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 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여 조사과정에 있어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현지 조사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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