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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실시로 피조사자의 기본권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 강화”

  • 등록 2023.01.16 14:06: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및 공단의 현지확인의 경우,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하여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 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여 조사과정에 있어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현지 조사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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