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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일·중, 서울 공동선언문 발표…스포츠 교류·협력 강화

  • 등록 2023.02.13 15:25:1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한국과 일본,중국 3국이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통해 스포츠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9일 국방컨벤션 3층 화랑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저우진창 중국 국가체육총국 부국장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은 ▲미래세대를 위한 올림픽 정신의 확산 ▲장애인, 노인, 저개발국,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연대 ▲전문체육, 도핑 방지,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올림픽을 통한 연대와 화합의 정신이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도 강렬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이 동북아 스포츠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할 때고 스포츠가 가진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3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 스포츠 분야를 이끌어갈 선도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대표는 이날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2020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자산을 미래세대에 전파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합의했다.

박 장관은 내년 개최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3국 청소년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일본과 중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일본과 중국 대표는 올해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5년에 열릴 제25회 도쿄 하계데플림픽을 포함해 3국에서 열리는 각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또 3국 대표는 엘리트 선수 외에도 생활체육 동호인을 포함한 더욱 많은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화합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한일과 한중으로 이원화된 생활체육교류를 통합, '한,일,중 생활체육대축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생활체육대축전은 이르면 내년부터 3국이 순환 개최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스포츠의 환경,사회적 가치가 강조됐다. 

박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약자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K-스포츠 정책 사례를 양국 대표와 공유했다. 

이에 따라 3국 대표는 ▲환경친화적 스포츠 발전 체계 구축 연구 ▲장애인 스포츠 향유문화 조성 ▲노인 건강증진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저개발국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앞으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장급 회의를 열어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제5회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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