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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시작의 3‧1절, 새로운 보훈을 위한 도약

  • 등록 2023.02.24 11:20:29

 

곧 다가오는 3월 1일은 3월의 시작을 알리고, 한 뼘 더 자란 아이들의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며 매섭던 추위에 움츠려있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켜는 ‘시작의 날’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알 수 있듯,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이 되는 등 역사적 관점에서도 ‘시작’의 의미를 지닌 날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3월 1일, ‘3‧1절’의 ‘시작의 역사’는 한반도에 ‘대한독립만세’가 제창될 때부터 유구했다. 3‧1절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을 선두로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자주독립을 외치며 일제의 불의에 항거하고 독립을 향한 의지를 만방에 선포한 날이었다. 이는 1909년 경술국치 이후 온 겨레가 마음을 모아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전국적으로 펼친 독립운동의 첫 사건일 것이다.

 

이후 3‧1절은 1920년 ‘독립선언일’로 불리다 1949년에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매년 제일 빠르게 맞이하는 국경일이 됐다.

 

 

작년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윤동주 등 무호적 독립운동가 156명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완료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등 쉼없이 달려온 국가보훈처도 올해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 국가보훈부 승격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과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보훈문화행사 개최 등 온 국민이 ‘보훈’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작의 3‧1절’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며 각오해본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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