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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조건부 동의

  • 등록 2023.03.10 16:30: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하철·버스요금을 300원 올리는 조건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통과킴에 따라,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300원 또는 400원 인상안 중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교통위원회가 상정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교통위는 지난 7일 임시회에서 시가 지난달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와 더불어 기본 인상 폭을 300원으로 하고 지하철 추가거리 요금은 동결하라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요금조정안은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과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지하철의 경우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을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인상하도록 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통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안을 기본으로 해 하반기에 추진하라"며 "장거리 통행 이용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하철의 거리비례 요금제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의 추가거리 요금을 동결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낮은 현금 이용률을 고려해 현금과 카드요금을 통일할 것을 제시했다.

 

조정안은 4월 중 열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요금 인상은 시의 방침에 따라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의회와 서울시의 의견을 고려하면 인상 폭은 300원이 유력하다. 애초 서울시도 1안으로 300원 인상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기 전까지 후속 논의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을 참고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지난달 공동 발의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를 100원 또는 200원 올리는 내용의 의견청취안 역시 가결됐다.

 

다만,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애초 시가 계획한 4월이 아닌 하반기에 추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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