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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림1동, 대림동새마을금고와 ‘대림1동 드림 브릿지’ 업무 협약 체결

  • 등록 2023.03.14 10:19: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림1동주민센터(동장 전영진)는 지난 9일 오후 3시 대림1동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장년 1인가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대림동새마을금고과 ‘대림1동 드림 브릿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허준영 대림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수원 세모녀 사건 등이 있은 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청장년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됬다. 협약을 통해 대림동새마을금고는 대림1동 복지사각지대 청장년 1인가구를 위해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대림1동주민센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세~49세의 청년들 중 건강보험료, 공과금 등이 연체된 120여 명에게 3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살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과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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