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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시의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속출, 파격적인 지원책 내야”

  • 등록 2023.03.14 15:14: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일방적인 어린이집 폐원통보와 보육서비스의 불안정에 대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경 시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폐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의 재정문제,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의 문제에 대해 피력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수의 급감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이 생기며 자체적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지적했다.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으로 대안 요구가 필요한 사안이며 특히 폐원통지의 불만은 물론 보육 공백에 대한 대안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로 유치원은 폐쇄인가신청과 함께 유아 전원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교육감은 폐쇄예정연월일,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등을 고려해 인가여부를 판단하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부모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우선 기존법령이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어린이집 폐원고지 및 지자체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운영상 경영상의 문제로 폐원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 보육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야 할 때이다. 결국,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자체가 조정역할을 감당하기에 법적인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며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원아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이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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