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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제2의 코로나 예방 및 선제적 관리 위한 대응체계 마련”

  • 등록 2023.03.16 10:59: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해 제2의 코로나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질병관리청 검역법에 따라 공항·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행을 파악하고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해외감염병 동향 파악 및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외감염병에 대한 발생과 전파, 대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외감염병에 대해 선제 대응을 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2월 진행된 제4차 K-생명바이오포럼(대표의원 김민석)의 결과물이다. ‘국가 보건안보와 세계 감염병 정보수집 및 위기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한 남서울대 이윤현 교수 연구팀과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허브의 올리버 모간(Oliver Morgan) 국장을 비롯한 학계와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나라의 세계 감염병 정보수집 및 위기 감시체계구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속 조치이다.

 

세계 감염병 발생 주기는 짧아지고 있고, 그 영향력은 커지고 있어서, 팬데믹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하기 전 선제적 정보수집을 통해 국가 보건안보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가 국가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해졌다.

실제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지만, 중국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생겨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정보 수집 능력이 곧 국가 안보”라며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제,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때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할 방침이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한다.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

김민석 의원, “제2의 코로나 예방 및 선제적 관리 위한 대응체계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해 제2의 코로나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질병관리청 검역법에 따라 공항·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행을 파악하고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해외감염병 동향 파악 및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외감염병에 대한 발생과 전파, 대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외감염병에 대해 선제 대응을 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2월 진행된 제4차 K-생명바이오포럼(대표의원 김민석)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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