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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4년 만에 봄꽃축제 전면 개최

  • 등록 2023.03.17 09:08: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4월 4일부터 9일까지, 여의서로(서강대교 남단~여의2교 입구, 1.7km) 및 여의서로 하부 한강공원 국회 축구장에서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전면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봄꽃축제가 전면 개최된 것은 4년 만이며, 약 500만 명의 상춘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한다.

 

구는 지난 3년간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대표 벚꽃길인 여의도 벚꽃길(여의서로)을 통제하고 ‘봄꽃 거리 두기’를 실시해왔다.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인 2020년에는 구 최대 행사인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를 16년 만에 전면 취소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벚꽃길 전면 통제와 함께 역대 최초로 온․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했다. 2022년에는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일방향으로 벚꽃길을 개방해 약 33만 명의 시민들이 다녀갔다.

 

올해는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라, 2019년 수준으로 전면 대면 개최된다. ‘다시 봄(Spring Again)’을 주제로 4년 만에 온전히 봄의 생동감을 시민들에게 선사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의 장이 열린다.

 

 

또한, 기후 변화 등 위기에 처한 지구 환경을 되돌아보는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를 개최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인다.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회용품을 없애고 텀블러 등 용기 지참시 할인해주는 푸드마켓, 새활용·제로웨이스트 등 친환경 제품 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현수막 등의 사용을 최소화해 축제로 인한 쓰레기 발생 감소에도 적극 나선다.

 

이번 여의도 봄꽃축제는 ▲오랜만에 봄꽃축제를 찾은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시민 맞이 개막행사’ ▲매일 저녁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봄꽃나잇’ ▲공예품과 친환경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아트마켓’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된 ‘푸드마켓’ ▲벚꽃길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버스킹’ ▲직접 보고 생생하게 경험해 보는 ‘전시 및 체험’ ▲서울마리나리조트와 함께하는 ‘요트투어’ 등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또한, 구는 봄꽃축제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관내 음식점, 호텔 등 할인 프로모션 행사인 ‘영등포 봄꽃 세일 페스타’를 4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할인 내용 및 사용 장소는 ‘영등포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벚꽃길 산책을 위해 ▲관광정보센터 ▲여성·교통약자 상황실 ▲미아방지 팔찌 부스 ▲휴식공간(그린존) ▲포토존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벚꽃길 구간별로 질서유지 요원 등을 배치해 인파 밀집을 예방하고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쾌적한 보행 환경과 상춘객 안전을 위해 벚꽃길 내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등의 주행은 금지된다.

 

 

한편, 구는 4년 만의 봄꽃축제 전면 개최에 따라 4월 3일 12시부터 4월 10일 12시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 서강대교남단공영주차장~여의하류IC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또한 여의도 전역을 밀집도에 따라 구분해 불법 노점상, 무단 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봄꽃축제 관련 자세한 정보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나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따스한 봄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전국 대표 축제, 여의도 봄꽃축제가 4년 만에 전면 개최된다”며 “여의도 봄꽃은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코로나로 인해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만나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하고 우리의 지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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