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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서울시로부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이전 관련 업무보고 받아

  • 등록 2023.03.20 15:24: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13일, 서울시 오신환 정무부시장과 서울시 문화본부장 등 담당 공무원들이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 국회의원)에게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이전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측은 사업 지연 및 부지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들에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2월, 영등포구청은 서울시가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문래동 토지무상사용 협약서(MOU)에 회신을 하지 않았고, 같은 해 4월과 6월에 있었던 실무자 회의에서도 협약서에 합의를 하지 않아 사업이 무기한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영등포구청측은 김영주 의원의 기자회견문에 대해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구청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이 갑작스럽게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한 배경에 대해, 사업이 지연되던 지난해 11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구두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이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서울시측에 부지 이전을 검토 요청한 사유는 ▲구유지 무상사용 문제 ▲협소한 규모의 문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구 문화예술 시설 건립 필요성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구 관내 넓은 시유지에 건립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에는 구립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덧붙여 서울시측은 최호권 구청장이 부지 이전검토 요청을 하면서 제시한 그 어떤 자료, 용역, 연구결과 등은 없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래동에 착공되지 못하고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한 근본적 책임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에 있다”며 “세차례에 걸친 서울시의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협약(MOU)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않아 국제설계공모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와 같은 사태를 잘 알고 있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을 정치적 도구로써 사용하며, 영등포갑 주민들 모르게 뒤로는 여의도로 이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영주 의원은 “대한민국 어떤 지방 행정이 공문이나 기초연구자료 하나없이 구청장의 입김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측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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