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12월 말 기준 관내 소재 결산 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양한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구는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 코트라(KOTRA)에서 수출 관련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재해로 인한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은 법인은 자산 손실 비율만큼 세액 차감을 신청해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와 수출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