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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확대 추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 등록 2023.04.24 12:56: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다자녀가구에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공공요금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통비 등의 다자녀 가족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기료, 교육비, 교통비 등 다자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다자녀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전기료 및 난방비 포함) ▲양육·보육·교육 ▲보건·의료,복지,교통 등의 비용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 등으로 확대했으나, 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대상과의 중복, 지방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문제로 ‘전기료와 난방비’, ‘지방세 감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김지향 시의원이 다자녀가족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됐다.

 

 

이는 위원회에서 “카드 혜택 대상 확대는 카드가맹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다음 6월 정례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지향 시의원은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미혼과 기혼 모두 경제적 불안정을 1순위로, 아이 양육비와 교육 비용 부담을 2순위로 뽑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교통비 지원 등의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금번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각종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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