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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수 시의원,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한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3.05.04 15:49: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 하는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회기에 개정 통과된 조례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거복지센터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상담지원 인력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전세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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