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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철거 반대' 단식투쟁

  • 등록 2023.05.15 16:56: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본동‧신길3동)은 지난 11일부터 영등포구청 앞 광장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부지 철거 반대 단식투쟁’을 5일째 벌이고 있다.

 

정 의장은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호권 구청장에게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부지 가림막 철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현재 영등포구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림막을 그대로 존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벽에 기습적으로 구청 직원과 용역을 동원해 가림막을 철거한 것은 일방적 행정”이라며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가림막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정선희 의장은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책무를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구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며 일을 해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구의회 의원들이 바라는 바이며, 구청과 구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교대로 정선희 의장의 단식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철거 반대' 단식투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본동‧신길3동)은 지난 11일부터 영등포구청 앞 광장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부지 철거 반대 단식투쟁’을 5일째 벌이고 있다. 정 의장은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호권 구청장에게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부지 가림막 철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현재 영등포구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림막을 그대로 존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벽에 기습적으로 구청 직원과 용역을 동원해 가림막을 철거한 것은 일방적 행정”이라며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가림막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정선희 의장은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책무를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구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며 일을 해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구의회 의원들이 바라는 바이며, 구청과 구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5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하여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5월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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