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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로구 대형 주상복합서 관리비 등 1억9천 횡령해 실형

  • 등록 2023.08.06 09:44: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종로구 한 대형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차비·관리비 등 약 1억9천만원을 횡령한 건물 관리단 대표와 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 주상복합 건물 관리단 대표 A(59)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관리위원 B(60)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2019년부터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관리단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입주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임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이들은 2019∼2020년 관리단 주차비 계좌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천475만원, 총회 비용 명목으로 2천114만원, 변호사 선임비로 4천648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1억8천900만원을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면서 관리비 계좌에서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데도 관리단 수입 1천578만원을 썼다.

이들은 또 관리비를 수금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 고지서를 배부하고 납부를 요청해 총 8천700만여원을 받기도 했다.

A씨가 서울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로비에 관리사무소를 건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장기간 건물 관리비 수금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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