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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로구 대형 주상복합서 관리비 등 1억9천 횡령해 실형

  • 등록 2023.08.06 09:44: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종로구 한 대형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차비·관리비 등 약 1억9천만원을 횡령한 건물 관리단 대표와 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 주상복합 건물 관리단 대표 A(59)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관리위원 B(60)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2019년부터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관리단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입주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임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이들은 2019∼2020년 관리단 주차비 계좌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천475만원, 총회 비용 명목으로 2천114만원, 변호사 선임비로 4천648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1억8천900만원을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면서 관리비 계좌에서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데도 관리단 수입 1천578만원을 썼다.

이들은 또 관리비를 수금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 고지서를 배부하고 납부를 요청해 총 8천700만여원을 받기도 했다.

A씨가 서울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로비에 관리사무소를 건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장기간 건물 관리비 수금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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