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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로구 대형 주상복합서 관리비 등 1억9천 횡령해 실형

  • 등록 2023.08.06 09:44: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종로구 한 대형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차비·관리비 등 약 1억9천만원을 횡령한 건물 관리단 대표와 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 주상복합 건물 관리단 대표 A(59)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관리위원 B(60)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2019년부터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관리단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입주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임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이들은 2019∼2020년 관리단 주차비 계좌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천475만원, 총회 비용 명목으로 2천114만원, 변호사 선임비로 4천648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1억8천900만원을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면서 관리비 계좌에서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데도 관리단 수입 1천578만원을 썼다.

이들은 또 관리비를 수금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 고지서를 배부하고 납부를 요청해 총 8천700만여원을 받기도 했다.

A씨가 서울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로비에 관리사무소를 건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장기간 건물 관리비 수금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소라 시의원, “신촌역세권청년주택 불투명창 청년 입주민 세대의 끝없는 노력의 결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6일 일명 ‘절반 가린 불투명 창문’ 문제가 불거졌던 ‘이랜드신촌청년주택’의 청년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이 수용 결정 된 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이소라 시의원은 이은주 국회의원실, 서울시 관계부서, 임대인, 건설사, 이랜드 관계자 등 13여명이 참석한 ‘청년주택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주택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자의 갈등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관련 자료요구를 통해 청년 민원사항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에 청년주택을 건설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입주한 ‘신촌청년주택’ 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200여개의 방 창문 절반이 불투명으로 막혀있는 채로 건설돼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청년입주자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이소라 시의원 등 관계자 약 13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를 통해 ‘주민투표로 확정된 요구안을 기초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결론이 합의·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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