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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도심 서소문·무교다동·을지로3가에 녹지 조성

  • 등록 2023.08.17 09:04: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도심지역인 중구 서소문, 무교·다동, 을지로3가 일대에 녹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소문 정비계획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서소문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이 있는 서소문 일대의 건폐율을 50%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3천685㎡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방형 녹지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민간과 공공부지 인접 지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연속적인 녹지를 제공하도록 했다. 녹지에는 다양한 휴식·활동 공간과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 등 다채로운 공공공간을 조성한다.

세부적으로 용적률은 1천200%, 높이는 176m 이하로 정하고, 주변 교통·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폭을 늘린다. 또 소공동 주민센터 이전 등을 위한 공공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지에는 지상 35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을 건립하고 1층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인근 동화빌딩, 서소문빌딩과 보행 동선을 연결하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 내 마련된 선큰(sunken·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은 지상부의 개방형 녹지에서 지하부에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무교다동구역 위치도

무교·다동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은 다동공원을 기존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꾸고, 공공공지 중 공유지 일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무교·다동 구역은 1973년 처음 구역 결정이 된 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으나 일부 정비사업이 미시행되면서 정비기반시설의 확보가 늦어져 시민 이용에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시는 50여년간 일부만 공원으로 조성되고 완료 시기를 담보할 수 없는 다동공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으로 다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동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올해 5월 17일 도계위에서 수정 가결된 제1·2지구에 이어 을지로3가구역 내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두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정비계획안은 개방형 녹지 도입·기반 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을 1천98% 이하, 높이는 94m 이하로 결정했다.

아울러 대상지 주변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폭 확대를 위한 토지 기부채납과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뤄진다.

건축 예정인 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개방형 녹지는 대상지의 동·서측에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대상지 주변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대상지 서측은 민간 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보행 공간으로 계획해 을지로3가구역의 남북 방향을 잇는 주요 보행축이 될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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