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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간담회 개최

복지부, “인공눈물 보험급여 유지할 것” 입장 재차 확인

  • 등록 2023.08.25 17:43: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5일 국회에서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및 황무섭 영등포지회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임원진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인공눈물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어르신들의 걱정이 크다”며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진을 모시고, 정부와 함께 인공눈물의 유용성과 보험급여 유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영주 부의장은“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국가인만큼 백내장, 녹내장 등 각종 안과 질환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급여 유지가 꼭 필요하다”며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서 인공눈물 보험급여유지를 약속한 만큼, 복지부는 잘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진행 배경 및 경과를 설명하며, 올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인공눈물 보험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지난 18일 인공눈물 보험급여 유지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긍정적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많은 노인들이 안구 질환을 겪고 있어, 인공눈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까 걱정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의 급여유지 계획을 확인하게 되어 마음이 놓이고, 어르신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노력해준 김영주 부의장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영주 부의장은 지난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유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장관으로부터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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