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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참석

  • 등록 2023.09.13 08:38: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12일 오전,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3년 영등포구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는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했으며 선수, 심판, 진행요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이 가족이나 자원봉사자, 활동 보조인과 함께 4개의 팀으로 나눠 대형 애드벌룬 넘기기, 파도타기, 풍선탑 만들기, 청색‧홍색판 뒤집기 4개 종목에서 경기를 펼쳤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생활체육대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벽을 허물고 함께 즐기는 포용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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