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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제21기 출범… 이영재 신임 회장 취임

  • 등록 2023.09.22 10:56: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이영재)는 지난 21일 오후 5시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제21기 출범식 및 2023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열망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된 이후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영재 신임 회장과 한천희 이임회장,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문병호‧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협의회 임원 및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함께하며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김재진 간사의 사회로 위촉장 전수 및 배지 전달, 자문위원 선서, 협의회장 이·취임식, 축사, 동영상 시청, 임원 인준, 활동방향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천희 이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20기 협의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제한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평화기원 강화도 호국도보 행진 ▲청소년 미술대회 ▲힙합으로 통하는 평화통일 등 영등포구협의회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착시켜 우리의 이웃과 다음세대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문제를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묵묵히 지지해주고 열심히 활동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1기 자문위원님들께서도 이영재 회장님과 함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 멋진 영등포구협의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영재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영등포구협의회는 지역 내 평화통일 활동의 책임 기구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 여론 수렴과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미래세대 육성과 주민들의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제21기 자문위원들께서 평화통일을 위한 소임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격이 없는 소통과 협력, 적극적인 참여로 영등포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위한 선봉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호권 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제21기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린다”며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한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한의 끊임없는 핵 도발 등 불안정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를 감당하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병호‧박용찬 위원장도 제21기 협의회의 출범과 이영재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민주평화통일이라는 중요한 국가 과제를 최일선에서 자문하고 토론하는 자문위원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영등포구가 화합하고 발전하는 데에도 밑거름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고 있다. 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해외 4,035명, 국내 1만3,600여 명 등 2만1천 명이 위촉됐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준비라는 목표 아래 △통일대북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바른 통일담론 확산으로 국민통합의 플랫폼 역할 수행 △재외동포 글로벌 통일네트워크 활성화 △자유민주적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미래세대 지원이라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21기 영등포구협의회는 총 203명(남 132/여 71)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게 되며, 이영재 회장을 비롯해, 박계석 수석부회장, 강용상 제1지회장, 황진환 제2지회장, 김재진 간사 등이 임원으로서 이끌어 가게 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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