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흐림동두천 25.2℃
  • 흐림강릉 31.1℃
  • 서울 25.9℃
  • 대전 26.7℃
  • 흐림대구 31.8℃
  • 구름많음울산 30.9℃
  • 흐림광주 29.1℃
  • 구름많음부산 29.6℃
  • 흐림고창 29.6℃
  • 구름많음제주 32.1℃
  • 흐림강화 24.7℃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8.0℃
  • 흐림강진군 29.8℃
  • 구름많음경주시 32.3℃
  • 구름많음거제 28.4℃
기상청 제공

정치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 필요해”

제247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3.09.21 14:06: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21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현우 의원은 먼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청년 정치인’의 소고를 ‘의회사무국’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다. 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구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이양하면서 의회사무국이 명실상부 인사권 독립을 이룬 것이지만, 의회사무국이 감사를 받지 않는 문제도 여전히 상존한다”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러기에 ‘예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 현재 영등포구 의회사무국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법과 제도,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오직, ‘선의’에 기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인사권 독립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우려’와 ‘염려’ 속에 본의원은 지난 6월 19일 열린 ‘제24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해 ▲직원의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승진과 인사 ▲사무국·전문위원·정책지원관의 명확한 업무분장 ▲소통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자정능력에 기초한 운영의 투명성과 법률적 정합성 완비 ▲의정활동 보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별 전문성 확보 등 5가지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중립적, 객관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다. 본 의원은 사람의 ‘이타심’을 믿지 않는다. 대신 사람의 ‘이기심’을 믿는다. 법과 제도는 ‘이기심’을 ‘공공선’으로 수렴시키는 ‘규범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회사무국이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기 전에는 직원들이 언제든 다시 집행부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이기심’이 바로 ‘공공선’으로 수렴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은 역설적이게도 직원들로 하여금 다시는 집행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충성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발현하는 이기심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믿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의정활동의 법률적 검토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전문위원의 두 자리마저 별정직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내부승진의 기회로 이용됐다”며 “그곳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없었다. 그곳에는 ‘의정활동 보좌의 전문성’도 없었다. 이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월 13일, 자치구 자체 감사 대상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하도록 자치구 감사 규칙을 개정할 것을 가결했다. 서울시 25곳의 구청장들이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완비를 권고한 것”이라며 “현재 자치구 자체감사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국이 포함된 곳은 서대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종로를 포함한 14개 구이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사무로, 구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구의회를 감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상태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기구 설치에 관한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사각지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실시가 규칙 제정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대문구 구의회는 2023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분야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부적정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등의 문제가, 의원 국내여비 지급분야에서는 ▲식비를 지급했는데도 조식이 포함된 숙박비를 지급 ▲숙박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지급 ▲직원휴양시설 이용료를 지원받았음에도 여비를 이중 지급 등 다양한 문제가 노정됐다“며 “향후 우리 구 역시 자치구 감사 규칙을 개정해 의회 고유의 의정활동을 제외한 재무감사를 중점으로 의회사무국과 업무협의를 통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감사를 받지 않는 의회사무국이 ‘폐쇄성’에 의한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고, 스스로 돌아볼 수 없는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보다 더 나은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여 의정활동 보좌의 전문성을 키우고, 직원들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며,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성숙한 지방의회로 한마음 한뜻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선희 의장은 박현우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잘 들었다. 그러나 의회의 인사권 독립 외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한다. 인사권 독립 전 의회 전문위원은 구청장이 대부분의 초임 사무관이나 정년에 임박한 사무관을 추천해 왔었고, 직원들도 대부분 2~3년 만에 다시 전출되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인사권 독립으로 신규 입사한 직원은 30년 이상 의회에서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길이 열렸다”며 “이제 인사권 독립 시행 2년 차의 과도기 상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박현우 의원께서도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추가로 무슨 근거로 그 위의 직원들이 사람에 충성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발언하시는지 심히 유감이다. 직원들을 그렇게 보지 마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