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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가족간 저가양도한 주식, 명의신탁 아냐…증여세 정당"

  • 등록 2023.09.28 10:57: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가족끼리 주식을 시세보다 저가에 거래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준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원고 A씨와 사망한 A씨 형의 배우자 B씨가 잠실세무서와 구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B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A씨 회사 주식 2천500주를 시가(7억8천693만원)의 약 20%에 불과한 1억7천500만원에 세 사람에게 나눠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듬해 A씨는 B씨가 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똑같이 1억7천500만원에 모두 사들였다.

 

이후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당국은 A씨가 우회 거래를 통해 B씨로부터 저가에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고 상속·증여세법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1천927억원을 부과했다.

주식을 넘긴 B씨에게도 주식 양도가액 7억8천693만원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495만원과 양도소득세 2천435만원을 다시 고지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A씨가 회사를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받은 것일 뿐 저가에 거래한 것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기 보다 A씨가 B씨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주식이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상속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망인이 사망했을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주식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B씨는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조서희 교수, 시집 ‘스물하나 봄’ 출판 기념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단국대학교 조서희 교수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에리아’에서 최근 발간한 시집 ‘스물하나 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첼리스트 성승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방송인 김소희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정경모 한국시인학교 회장(변호사), 김용숙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한수 분당21세기 의원 원장(의학박사), 곽혜란 월간 문학바탕 대표 등 많은 내빈과 시인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또, 가수 이라가 축하공연으로 조서희 교수의 시 ‘스물하나 봄’에 곡을 붙여 만든 노래를 불렀으며, 장희전 시인 등의 시낭송, 축하꽃다발 증정, 북토크쇼 순으로 진행됐다. 조서희 교수 인사말을 통해 “살다 보면 꼭 여민 틈새로 그렁그렁 맺힌 그리움들이 툭 터져 나와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시를 읽을 때”라며 “(이번 시집이)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외로운 이들에게 눈물과 그리움의 말을 건네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길 기원해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집은 대표 시 ‘스물하나 봄’을 비롯해 총 74편의 시가 담겨 있다. 아이북투유에서 출간됐으며, 판형은 126x2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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