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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가족간 저가양도한 주식, 명의신탁 아냐…증여세 정당"

  • 등록 2023.09.28 10:57: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가족끼리 주식을 시세보다 저가에 거래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준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원고 A씨와 사망한 A씨 형의 배우자 B씨가 잠실세무서와 구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B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A씨 회사 주식 2천500주를 시가(7억8천693만원)의 약 20%에 불과한 1억7천500만원에 세 사람에게 나눠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듬해 A씨는 B씨가 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똑같이 1억7천500만원에 모두 사들였다.

 

이후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당국은 A씨가 우회 거래를 통해 B씨로부터 저가에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고 상속·증여세법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1천927억원을 부과했다.

주식을 넘긴 B씨에게도 주식 양도가액 7억8천693만원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495만원과 양도소득세 2천435만원을 다시 고지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A씨가 회사를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받은 것일 뿐 저가에 거래한 것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기 보다 A씨가 B씨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주식이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상속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망인이 사망했을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주식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B씨는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박근주 더드림교회 장로, 성결대에 15억여 원 상당 부동산 기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박근주 장로(더드림교회)가 15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아파트)을 성결대학교에 기증했다. 박근주 장로의 이번 기부는 성결대의 건립 이념인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성결대학교는 지난 18일 야립국제회의실에서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에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조일구 목사를 비롯해 교단총무 이강춘 목사, 성결신학원 이사장 박광일 목사, 성결대 총장 김상식 목사와 (주)가나다산업 대표이사 박근주 장로와 장정‧박성민 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드려진 예배에서 조일구 목사(총회장) ‘소유로 섬긴 사람들’을 제목으로 설교해 기부의 성경적 의미를 전했다. 박근주 장로는 “부족한 것을 드렸을 뿐인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 장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경제가 성장한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한 교육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본다. 성결대학교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생을 양육하여 이 땅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가 다시 한 번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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