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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억에 부동산 양도했는데 '5억' 세금…법원 "가산세 부과 정당"

  • 등록 2023.09.29 11:17: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시가의 반값에 부동산 지분을 사고팔았다가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그대로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이 7억원이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이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천500만원으로 A씨 부자가 거래한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 평가 기준일은 2020년 2월로 거래 약 4개월 뒤였다.

성북세무서는 이 결과를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부자는 조세심판원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기에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부동산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용도까지 학원으로 같은 부동산이 원고의 거래와 이틀 차이로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로 나온 시가는 이 유사 거래를 기반으로 도출된 것으로, 재판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A씨 부자는 제대로 신고를 못 한 것은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의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 또는 해석·적용의 잘못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은 부동산에서 150m 떨어진 중개사무소에 문의했다면 어려움 없이 유사 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지도나 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절차 위배라는 원고의 주장에도 "법령상 세무서장에게 이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등포구, 핼러윈데이 앞두고 안전관리 ‘집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다중인파 지역의 CCTV 집중 모니터링과 안전점검을 실시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카페와 음식점이 자리잡고 있는 좁은 골목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구는 ‘핼러윈데이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27일부터 31일까지 각 분야별 안점관리에 집중한다. 먼저 CCTV관제센터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문래동3가 일대 맛집 거리를 중심으로 24시간 CCTV를 집중 모니터링하며 인파 밀집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더현대서울, 타임스퀘어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발생 시 재난상황실,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구는 현장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한다. 사고 발생 시 통행로를 막아 피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불법 노점과 무단 적치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옥외간판이나 불법 광고물도 정비한다. 또한 골목으로 튀어 나온 음식점, 커피숍의 테라스나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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