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종합

주부 대상 신종사기 성행... "쇼핑몰 구매 후기 쓰면 돈 줄게"

  • 등록 2023.10.22 11:06: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광주 남구에 사는 전업주부 A씨는 지난 9월 한 마케팅 회사 직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 직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사용 후기를 남기는 부업을 하지 않겠냐?"며 "별도 채용 절차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전화 대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다는 점이 미심쩍었지만, 육아휴직 중이던 A씨는 "푼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에 부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부업은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물품 사용 후기 글을 작성하면, 소정의 수고비가 A씨의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 가격에 준하는 현금을 마케팅 회사 직원의 계좌에 입금해야 했다.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400여만원까지 입금한 A씨는 10차례에 걸쳐 후기 글을 작성했고, 그 대가로 입금한 금액의 5%를 수고비로 되돌려 받았다.

물건값으로 입금한 현금도 되돌려받은 A씨는 금액을 올려 지난달 말 417만원을 입금했지만, 갑자기 직원과의 연락이 끊겼다.

수고비와 입금한 현금 또한 돌려받지 못했다.

그제야 신종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A씨는 여러 차례 직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끝에 황당한 답장을 받았다.

 

"회계 처리가 되지 않아 돈을 되돌려줄 수 없으니 5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요구였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마케팅 직원을 사칭한 범인이 사용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계정 또한 사칭 계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2일 "돈을 되돌려받고, 수고비 또한 입금되니 사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며 "눈치챘을 때는 이미 연락이 끊기고 난 후였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신원미상의 사칭범에게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신종 사기 수법이다"며 "최근 들어 이러한 사이버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