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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통과

  • 등록 2023.11.09 16:51: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칭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한편,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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