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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통과

  • 등록 2023.11.09 16:51: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칭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한편,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질병청, 15일부터 입국자 감염병 검사 확대…내년부터 전국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질병관리청은 7월 15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와 전자검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올해 2월 김포·제주공항에서 여행자 대상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4월부터는 김해공항으로 확대했다. 이달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에서도 입국자의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실시한 뒤 내년에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입국자들은 이 시범사업을 통해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감염병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올해 2∼6월 시범사업 운영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204명이었다. 이 가운데 33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했고, 검사 결과 8명(코로나19 2명·인플루엔자 A 3명·인플루엔자 B형 2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이달 15일부터 Q-CODE(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 지역도 기존 김해·대구·청주공항에서 김포·제주공항까지로 확대한다. 감염병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체류했거나 이곳을 경유한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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