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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의 선전·선동, 학생 인권 후퇴시켜”

  • 등록 2023.12.14 15:52: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1)은 14일 논평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것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길 대변인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앞으로 열흘간 서울시 전역을 돌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시위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이 무너진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것도 서울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저열한 공포 마켓팅을 선동전략으로 내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시대에 학생의 인권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정법들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져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학생 인권이 경시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0)다. 거꾸로,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11개 시도에서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더욱 빈발하고 있는가? 과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당시 조례의 목적은 헌법상의 가치로, 실정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재확인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간과될 수 있는 학생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다만 조례가 시행된 지난 10여 년을 뒤돌아보니 조례의 취지와 달리 조례를 편향적인 해석하는 서울시 교육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오히려 서울의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우리 아이들은 조례 없이도 천부적인 인권과 그로 파생된 모든 기본권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권리주장에는 타인의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고,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정작 학교 교육에서 배워야 했다”며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 주장에만 치중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소홀했다. 결국 이를 훈육할 교권마저 재갈을 물려 우리 서울의 교육생태계를 파국으로 이끈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균형감을 상실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이념이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이며, 학생 인권 조례는 그 비뚤어진 이념을 공고히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학생의 인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교권이 지금처럼 포기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 시민이 대다수라는 것에 납득할 수 없었는지, 조희연 교육감은 거리로 뛰쳐나가 자극적인 선전 선동으로 혹세무민을 시도하고 있다. 천만 시민이 믿고 맡긴 서울시 교육행정의 현주소와 수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우리 아이들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 비판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했지만 누구보다 정치적인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가 우려스럽고, 누구보다 진보를 자칭하지만 학생 인권만큼은 패착과 부작용이 확인된 학생인권조례를 수구하려는 이중성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한다. 시는 21일 오후 2시 30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서대문구 연대동문길에 자리를 잡은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현장 상담과 시설·기관 연계, 출산·양육 및 법률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시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철저한 비밀상담이 원칙인 통합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했던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확대한 것이다.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는 통합지원센터 출범에 앞서 지난달부터 전담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1:1 맞춤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중고차 '자산론' 불법대출 집중수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낮은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중고차 거래를 빙자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신용 취약계층 등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 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를 가져가는 등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시는 민사국 수사관을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에 집중 투입해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면서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 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 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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