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5.5℃
  • 흐림서울 1.4℃
  • 흐림대전 1.2℃
  • 흐림대구 2.2℃
  • 흐림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6.0℃
  • 흐림부산 6.3℃
  • 흐림고창 2.1℃
  • 제주 9.5℃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4℃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3.7℃
기상청 제공

정치

김지향 시의원, “개식용 종식 특별법, 차질없이 시행해야”

  • 등록 2024.01.19 09:53: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 공포, 시행 후 대통령령, 지침 등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해 이를 직접 시행·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특별법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로 하여금 법 공포 3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법 10조①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법 10조③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18조①항)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지난해 ‘개·고양이 식용금지조례(이하 식용금지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특별법 제정에 발맞추어 ‘개식용 종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종식조례안)’을 마련, 지난 1월 18일 발의했다. 종식조례안에는 국회가 지난 9일 제정한 특별법이 자치단체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시책수립, 실태조사, 관련 소상공인 폐업·전업 지원, 지원사업(특별법 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 제출 등),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지향 시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둔 만큼, 식용금지조례를 2월 임시회(2024.2.20.~3.8.)에서 의결해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의된 식용금지조례는 현재 상임위 계류중이나 특별법은 개식용업 사실 신고, 종식 이행계획 수리·준수 점검 등을 각각 3개월·6개월 내에 시행도록 하고 있어 식용종식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김 의원이 ‘개·고양이 식용금지조례’를 발의하면서 개식용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어 1년간 지속돼 왔다. 식용금지 시 발생할 보상문제, 생계대책문제 등 45년간 이어온 다양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새해 들어 지난 9일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논란은 종결됐다. 김 의원은 식용금지조례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개고기식당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도록 한 바 있다.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식용금지를 주장해왔던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도 대도시 소비지에서 업종전환 및 폐지를 촉진해 개고기 식용풍습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되도록 유도하자는 정책방안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또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의 일환으로 개고기 식당의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준비하여, 소상공인들의 문의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향 시의원은 “1,600만 반려인이 염원하던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공포·시행을 환영하지만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늦어져 자칫 시행단계에서 법이 실효성을 잃거나 유예기간이 늘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힘든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제정된 법률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는 대로 지자체 또한 신고수리, 조사점검 등 자치단체 위임사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