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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금지는 위법"

  • 등록 2024.01.24 16:04:0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다. 과거 청와대 한곳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고, 작년 1월 본안 소송 1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집회·시위 주최 측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12월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10월 16일 경찰이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민대학 ‘7학년교실’ 입학생 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관악구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에서 열린 ‘7학년교실 종합 입학식’에 참석해 입학생들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서울시민대학 7학년교실은 초고령 사회 어르신의 주체성과 소속감, 사회적 관계 확장을 돕는 평생교육 사업이다. 올해는 4개 캠퍼스에 총 200명이 입학했다. 작년까지 2곳에서 운영됐던 캠퍼스를 올해 4곳으로 확대했으며 입학생 연령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췄다. 입학생들은 캠퍼스별 학급을 이뤄 오는 12월까지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과정별 수업과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인류 최대의 꿈인 무병장수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로 운동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운동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외로움을 덜어주는 친구”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다시 꿈도 꾸며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기회와 정책을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학식 후 서울시민대학 4개 캠퍼스 중 생애 전환에 특화된 다시가는 캠퍼스의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한편, 시민 개인의 역량 개발과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시민대학은 인문교양, 직업역량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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