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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금지는 위법"

  • 등록 2024.01.24 16:04:0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다. 과거 청와대 한곳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고, 작년 1월 본안 소송 1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집회·시위 주최 측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12월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10월 16일 경찰이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재개발·재건축 ‘초고속 행정’ 선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영등포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 행정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영등포구 내에는 약 100개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은 늦장 행정과 정보의 불투명성”이라며 “영등포구청이 직접 발로 뛰는 행정혁신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이 일주일만 늦어져도 주민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18개동 주민센터 모두에 ‘도시정비 패스트트랙’을 설치하고, 구청 직원을 현장에 전진 배치해 접수와 검토를 즉시 처리하는 혁신행정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인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정비사업 월간 공시제’를 도입해 매월 사업 진행 상황을 구청이 직접 검증해 주민들게 공개하겠다”며 “조합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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