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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국가와 교차·상호점유 해소 위한 재산 교환계약 체결

  • 등록 2024.01.25 13:43: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1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참석했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ㆍ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이며, 상호점유는 국가ㆍ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ㆍ대부 중인 경우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 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건, 544억 원)이 교환되며(차액은 현금 정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545억 원 상당)이며, 교환대상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 등 총 10필지, 29건(544억 원 상당)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청)도 그동안 소유권의 부재로 제한되었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재정부와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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