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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보호구역서 7세아 상해 입힌 유치원 직원…벌금 300만원

  • 등록 2024.01.28 11:08: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아이를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남아를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교통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화재안전 종합대책 추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5년간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116명 전원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는 전체 화재 사망자 132명의 8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체 주택 약 375만 가구 가운데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는 약 303만 6천 가구로 80.9%를 차지한다. 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주택의 현실을 고려해 자동확산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 보급과 현장 중심 점검, 교육·홍보,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확산소화기는 실물 화재 실험을 통해 초기 소화 효과가 확인된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주택의 한계를 보완하는 현실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약자를 보호하는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빈틈없고 믿음가는 현장점검 ▲알기쉽고 효과적인 교육·홍보 강화 ▲신속하게 작동하는 제도개선 추진의 4대 전략으로 추진되며, 목표는 ‘안전동행 특별시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제로화’다. 시는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화재안전취약자와 노후 아파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워크숍 성과 기반한 소위원회 활성화 논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3월 31일 오전 11시 정책위원장실에서 정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22기 정책위원회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정책위원회는 앞서 워크숍을 통해 균형발전, 청년주거, 지역돌봄 등 핵심 분야의 연구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재원 안정성 확보, 교통 인프라 선제 구축, 일자리 중심 개발 등 정책 추진 조건이 제시되었고, 또한, 의회의 예산·입법·감시 기능 강화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장 중심 정책 발굴을 위한 사례 논의도 이어졌다.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걷기 기반 관광코스와 지역상권 연계 가능성을, 기후정책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형 교육과 정책 연계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러한 사례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워크숍 성과를 소위원회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각 소위원회는 핵심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방향을 정교화하고, 발표자 선정과 일정 수립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북권 발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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