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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보호구역서 7세아 상해 입힌 유치원 직원…벌금 300만원

  • 등록 2024.01.28 11:08: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아이를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남아를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교통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등포구,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지역 문화예술 연계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전문 공연팀이 음악회 개최를 원하는 복지시설, 학교, 공동주택 단지, 공원, 도서관 등에 직접 찾아가 관객 맞춤 음악 공연을 펼치는 사업이다. 공연장 접근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갈증 해소로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구민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여 일상에 여유와 낭만을 선사하기 위함이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문화 향유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구민 삶 가까이서 체감도 높은 문화예술 활동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구는 지난해보다 공연 장소와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공동주택 단지, 경로당, 유치원뿐만 아니라 주간 보호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 공원, 교육시설, 도서관, 병원에서도 진행한다. 기간 역시 지난해보다 2개월 더 확대하여 10월까지 운영한다. 음악회는 가곡, 동요, 가요 등 대중성 있는 공연부터 현악 5중주로 편곡한 클래식, 뮤지컬 등 그간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장르까지 아우른다. 관객의 연령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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