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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2심 벌금 80만 원 선고... 의원직 유지

  • 등록 2024.02.01 16:31: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당신1동, 양평1‧2동)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영등포갑 소속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순우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인 2022년 5월경 선거캠프 관계자인 A씨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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