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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2심 벌금 80만 원 선고... 의원직 유지

  • 등록 2024.02.01 16:31: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당신1동, 양평1‧2동)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영등포갑 소속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순우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인 2022년 5월경 선거캠프 관계자인 A씨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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