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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지성모병원, 설맞아 이웃을 위해 쌀 기부

  • 등록 2024.02.07 14:36: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 이웃들을 위해 쌀 600kg을 기부했다.

 

명지성모병원 임직원들은 7일 서울시 영등포구 관내 경로당 6곳(구립 다사랑 경로당, 구립 대동경로당, 구립 큰숲 경로당, 구립 행복 경로당, 신대림 한솔 솔파크 경로당, 문영칸타빌레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쌀을 전달했다.

 

명지성모병원은 매해 이웃들을 위하여 쌀과 라면 등과 같은 식료품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해당 식료품은 지역 내 어르신들을 비롯해 취약 계층의 식사에 지원될 예정이다.

 

정현주 행정원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온정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올해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의료, 물품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해마다 지역 내 취약 계층에게 쌀·라면·과일 등 생필품 후원을 비롯해 수재의연금 및 장학금 기부 등 다양한 기부 행보를 펼치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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