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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충남 단체장·의원들 줄줄이 당선무효형…재선거 예고

  • 등록 2024.02.11 11:40: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송복섭 충남 부여군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재선거를 치러야 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2억여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광신 중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중구청장 재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복섭 부여군의원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음에 따라 재선거가 확정됐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대법원이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원 48명 가운데 김명숙·양경모·이완식·최창용 의원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최창용 의원은 지난해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명숙 의원은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완식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과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양경모 의원도 동창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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