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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충남 단체장·의원들 줄줄이 당선무효형…재선거 예고

  • 등록 2024.02.11 11:40: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송복섭 충남 부여군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재선거를 치러야 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2억여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광신 중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중구청장 재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복섭 부여군의원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음에 따라 재선거가 확정됐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대법원이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원 48명 가운데 김명숙·양경모·이완식·최창용 의원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최창용 의원은 지난해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명숙 의원은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완식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과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양경모 의원도 동창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지원대책 마련 요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1월 21일, 조합 임원진과 함께 서울시를 방문해 오세훈 시장과 만나 서울의 정비업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운 정비업의 현실을 알렸으며, 자동차 정비업체 현장 근로자와 서울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노후 샌딩집진기 교체 지원사업 시행 등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또, 서울의 정비업계가 대기배출방지시설 관리로 대기환경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중소사업자이자 열악한 정비업자를 위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정비업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조합원들의 큰 지지로 제16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으며, 당선 이후 줄곧 정비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왔다.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지원사업 추진 및 관련예산 확보, 자동차 정비 관련규정 개선, 정비업 규제 완화 등 정비업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조합원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조합원 업체에서 법령에 따라 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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