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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중 땅 위 집 샀다가 재산권 잃을 위기 놓인 주민들 "억울해"

  • 등록 2024.02.11 11:49:2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등기부등본 믿고 집을 샀는데 토지 소유권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전체 48가구로 구성된 경기 광주시 오포읍 모 주택단지 주민들은 권리관계가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2014년부터 집을 분양받거나 그 이후 집을 샀다.

그러나 뒤늦게 해당 주택 토지의 원소유주인 종중 측으로부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 뒤 1심에서 패소해 재산권을 뺏기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해당 주민 등에 따르면 A종중원 B씨는 종중을 대표해 2013년 10월 7일 광주시 오포읍 내 종중 소유 땅(임야) 2만5천여㎡를 S사에 39억2천여만원에 팔았다.

 

S사는 이 매매계약을 근거로 2014년 1월 24일 해당 땅의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여러 번 전매과정을 거친 이 땅에는 현재 48가구 규모의 주택단지와 어린이집이 들어섰다.

해당 주택단지는 2014년 10월 분양됐다. 당시 분양가는 한 채당 4억8천만~5억8천만원 선이었고, 이후 주변 개발로 현재 시세는 두배 정도로 올랐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그런데 2021년 7월 이 단지 12가구 주민들은 살고 있는 집 토지분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A종중 측으로부터 받게 됐다.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집을 샀기 때문에 처음엔 잘못 송달된 줄 알았다.

이후 확인해보니 A 종중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종중원 간 법정 다툼으로 집 부지가 된 옛 종중 땅 매도과정에 문제가 생겼고, 이후 여러 차례 전매과정을 거친 뒤 해당 땅 위에 들어선 집을 산 사람들이 재산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최진숙 부장판사)는 A종중이 이 단지 거주자 12명을 상대로 낸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해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중회장에서 해임된 후 B씨가 종중 대표로 행세하며 종중재산을 처분한 2013년 10월 7일자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했다.

B씨가 종중 땅을 매도할 때 종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따라서 최초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이후 이뤄진 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거주하는 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중 측에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피고 측 주민들은 "종중을 대표해 이번 소를 제기한 C씨는 종중회장 임기(2018년 6월 23일~2020년 11월 26일)가 만료돼 원고 자격이 없거나 후임 회장 선출 전까지 전임 회장이 보충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원고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C씨는 종중회장을 맡았던 2018년 11월 9일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이 소송은 종중재산 보존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종중을 대표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주택단지 48가구 주민들은 "A종중과 문제가 된 땅을 직접 매매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고, 등기부등본만 믿고 집을 샀을 뿐"이라며 "등기부등본 믿고 집 산 사람이 보호받을 수 없다니 무슨 법이 이러냐"고 성토했다.

A종중 측은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도된 종중 땅을 되찾기 위해 유사한 소송을 30여 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D씨는 "A종중 측 제기 소송은 현재 1심에서 대부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일부가 종중 측 승소로 판결된 걸로 안다"며 "우리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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