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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교육청, 적십자 희망성금 전달하며 나눔 실천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 원 전달

  • 등록 2024.02.20 11:03: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20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으로부터 적십자 희망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19일 진행된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에게 희망성금 300만 원을 전달해 선한영향력을 전파했다.

 

이번 전달식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적십자회비 나눔 동참을 독려하며, 올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장학금과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는 적십자사를 응원한다”며 “우리 교육청 역시 학생들의 배움, 돌봄과 선생님을 지키는 교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은 “매년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전달해주시는 서울시교육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형편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더욱 살피고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지원금 지원, △학교폭력예방 교육, △여성보건위생용품 지원, △식료품, 생필품과 같은 구호품 전달 등의 울타리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위해 진행되는 적십자회비 희망성금 캠페인은 ‘변하지 않는 희망’을 슬로건으로 십시일반의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 희망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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