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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의원,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 조속히 조성해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4.02.27 13:26: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1동‧여의동)은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을 조속히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먼저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이 드디어 원안대로, 많은 주민분들이 원했던 대형도서관이 조성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먼저 브라이튼여의도 기부채납부지에 원안대로 대형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구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영등포구 주민분들에게는 새해 선물이었다”고 인사했다.

 

이어 “드디어, 또 하나의 여의도 랜드마크로 금융특구에 걸맞는 자랑할 만한 도서관을 갖게 됐다. 이제 대형도서관 조성을 통해 충분히 차고 넘치는 개방된 열린 문화공간이 될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지만, 갈 길은 아직 한참 남아있다”며 “그래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첫 번째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공공도서관 방향인 정보센터, 교육센터, 문화센터에서 커뮤니티센터, 메이커센터 등으로 기능을 다양화해 지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창의성 실현 공간으로 도서관을 조성할 것을 명시했다”며 “1천 평이 넘는 대형도서관을 책으로만 채울 수는 없다. 기존 도서관과 차별성 없는 도서관은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영등포에는 한참 부족하다.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2일, 여의도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구청장님이 발표한 도서관 조성 계획을 보더라도, 도서관 공간 외에 영어특화공간과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공간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현장의 목소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은 구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의 모습으로 조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원래 계획대로라면 현재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은 이미 공사를 끝내고 개관한 지 3개월이 지났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방황의 시간을 가진 탓에, 우리는 지금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많은 주민 분들이 하루빨리 도서관을 보고 싶어하신다. 우리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 영등포구 주민을 비롯해 여의도를 찾는 서울시민 등 많은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에서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신흥식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대형도서관을 조성할 것을 결정해주신 최호권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리고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형 구립도서관 조성을 위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신 구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구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우리 영등포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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