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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명장애인기업협동조합,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지원 위한 기부금 200만 원 후원

  • 등록 2024.03.21 14:37: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21일, 세명장애인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세길)으로부터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2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날 영등포구청 본관 3층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세명장애인기업협동조합 김세길 회장과 이종수 이사장,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박영준 회장, 조영철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후원받은 기부금은 영등포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 지원과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될 예정이다.

 

박영준 회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후원해주신 세명장애인기업협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저희 협의회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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