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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여가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 출금·명단공개 등 제재

  • 등록 2024.04.18 15:54: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여성가족부는 18일,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1∼4월 268명 등 총 1,293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통상 2∼4년이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설연휴 고독사 위험군·취약계층 어르신 안부 확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고독사 위험군과 취약계층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와 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14∼18일 고독사 고위험군인 2천여가구에 유선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수신하지 않으면 가정에 직접 방문한다. 고독사 위험군 7만5천가구에는 13일과 19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생활지원사 3천278명과 전담 사회복지사 249명은 16일과 18일 65세 이상 취약계층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4만여명 전원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3차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정에 방문한다. 시는 또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를 이용 중인 2만7천여가구를 위해 명절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24시간 관제센터를 운영한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고립위험이 높은 1인 가구에 AI(인공지능) 안부 확인 전화와 전력·통신·활동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서비스다. 19일에는 '식구일(19일), 외로움 없는 날 가족 안부 전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립·은둔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자녀·조부모·형제·자매 등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 간 연부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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