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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 완화로 지역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공급 기반 마련”

  • 등록 2024.04.29 14:01: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예방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등에 한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업지역 재건축에도 비주거비율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도문열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과 함께 상업공간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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