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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BS 지원 3개월 추가 연장안,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 무산

  • 등록 2024.05.03 17:19: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자는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6월부터 시의 지원이 끊기는 TBS에 한층 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10건을 의결했지만 TBS 지원 종료 시점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기 마지막 날로, 시의회가 5월 중 임시회기를 다시 열지 않는 이상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종료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시는 TBS 민영화 준비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단 입장이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6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시는 지난달 26일에는 9월 1일로 지원 종료 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5월 중 ‘원 포인트’ 회기를 열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TBS 지원 연장 조례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TBS는 민영화 전환을 결정한 뒤 인수자를 찾고 있다.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24일 시의원 모두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편지를 전달해 직접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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