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날 맞아 다양한 이벤트 펼쳐

  • 등록 2024.05.07 17:06:42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는 지난 4일 102회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영등포공원에서 진행된 어린이날 축제 ‘잘놀Go! 잘웃Go! 잘크Go!’와 영등포아틀홀에서 펼쳐진 어린이날 특별공연 ‘사마잠’ 공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초록우산 재단이 마련한 ‘어린이날 어디든 놀이터 영복이랜드’ 등 영등포 관내에 마련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한 민간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와 부모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해 참여한 영유아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구의원, 지역인사들이 함께하며 관계자 및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김지현 회장은 “영유아의 성장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영등포구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 민간어린이집과 연계해 영유아에게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에도 힘쓰겠다”며 “또, 어린이집 교사와 가정의 부모들이 적절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정서적‧물리적 환경이 영유아에게 최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가는 보육, 가치 있는 보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