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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적용돼야”

  • 등록 2024.05.21 14:47:1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된 21일 성명을 통해 "대표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했지만,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2.4%에 그쳤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감하며 공생과 공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길 기대한다"며 "최근 몇 년 사이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소비심리가 꽉 막히며 매출이 줄어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 인상으로, 가격 인상은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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