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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적용돼야”

  • 등록 2024.05.21 14:47:1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된 21일 성명을 통해 "대표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했지만,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2.4%에 그쳤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감하며 공생과 공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길 기대한다"며 "최근 몇 년 사이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소비심리가 꽉 막히며 매출이 줄어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 인상으로, 가격 인상은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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