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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침수 재해약자 위한 ‘동행파트너’ 발대식 참석

  • 등록 2024.05.24 10:01: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5월 23일, 서울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발대식에 참석하여 25개 자치구 동행파트너(주민, 돌봄공무원 등)를 격려하고, 올해도 반지하주택 거주 침수 재해약자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위원회는 “긴박한 침수 상황에서 구조대의 출동지연에 대비하고자 동행파트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 방지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행파트너가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킨다는 소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침수 재해약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2022년, 2023년 호우피해를 겪으며 우리는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방재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반지하주택에 거주하시는 중증장애인, 어르신 등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며, 인명피해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안전지킴이”라고 격려했다.

 

덧붙여 “우리 의회 역시,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제도는 침수 예·경보 등 긴박한 침수우려 상황에서 자력 탈출이 어려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재해약자 가구당 이웃 주민 5명 내외(돌봄공무원+통반장+주민)를 서로 매칭하여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금년에 재해약자 1,956가구에 대해 동행파트너 2,956명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형재(강남2) 위원이 참석했다.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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