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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년 단골이 사기범…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등록 2024.05.26 10:50: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

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유명 건설사 아파트 2채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 놨으니 그중 하나를 7억5천만원에 인수하고, 대금은 마련될 때마다 수시로 달라"며 17차례에 걸쳐 6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2022년께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 잔금과 등기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모두 1억9천만원을 3번에 나눠 받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알고 지낸 B씨 두 딸을 대상으로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B씨의 두 딸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SUV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거나 "내가 하는 청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해 19차례에 걸쳐 7억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노점 수준의 청과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친분을 이용해 자신을 믿었던 B씨 가족을 2년 넘게 사기 치고 농락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특히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중 약 12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은닉한 정황이 있음에도 복권 구입이나 생활비로 탕진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소장은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소개하며, △불법주차 단속, △관련기관 지역협의체 운영, △가정법원 상담위탁 처분 등을 제안했다. 채현일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음에도 서울에 2곳, 전국에 12곳의 성매매 집결지가 남아 있다”며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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