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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년 단골이 사기범…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등록 2024.05.26 10:50: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

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유명 건설사 아파트 2채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 놨으니 그중 하나를 7억5천만원에 인수하고, 대금은 마련될 때마다 수시로 달라"며 17차례에 걸쳐 6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2022년께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 잔금과 등기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모두 1억9천만원을 3번에 나눠 받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알고 지낸 B씨 두 딸을 대상으로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B씨의 두 딸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SUV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거나 "내가 하는 청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해 19차례에 걸쳐 7억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노점 수준의 청과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친분을 이용해 자신을 믿었던 B씨 가족을 2년 넘게 사기 치고 농락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특히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중 약 12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은닉한 정황이 있음에도 복권 구입이나 생활비로 탕진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IOC 기준에 부합하는, 올림픽 유치 위한 전략과 방향’ 모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대표 김길영 의원)이 지난 9월 24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전략 : IOC 기준에 부합하는 서울시의 준비 방안’ 특강을 개최했다.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은 스포츠 대회를 넘어선 올림픽의 의의를 짚고, 서울의 인프라 활용을 통해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36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자 정책을 연구 및 발굴하고자 하는 서울시의원들의 연구단체 모임이다.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은 김기한 교수(서울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를 강사로 초빙해 올림픽 개최지 선정 동향, 개정된 올림픽 유치절차 등을 살피고 서울시가 IOC 기준에 맞춰 펼쳐내야 할 전략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한 교수는 “IOC는 유연한 올림픽대회 운영 및 개최비용 절감, 장기적 관점에서 개최도시 가치제고를 목표로 하는 등 선정 기준을 혁신했다”며 “서울시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시 발전 계획과 대회비전, 구상을 연계하고 ▲개최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 방안 고도화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체계 고도화 ▲정부와 시민의 전폭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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