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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0회 영등포구육상연맹회장배 육상대회 성황리 개최

  • 등록 2024.05.27 09:22: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육상연맹(회장 윤정용)은 지난 26일 오전 8시 안양천 신정교 하부 광장에서 제20회 영등포구육상연맹회장배 육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채현일 국회의원 당선자, 박현우 구의원, 고기판‧윤준용 전 구의회 의장,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장 김형성 영등포구 문화체육과장 등 내빈들이 함께하며 관계자 및 참가선수들을 격려하고, 무사하고 안전한 대회가 진행될 것을 응원했다.

 

 

경기는 10km, 5km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선수들은 대한육상경기연맹공인코스인 영등포 수변 둘레길을 달리며 한여름 강변경치를 즐겼다.

 

또한, 이날 박종오‧김현란 회원이 연맹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기여한 모범회원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구청장‧구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윤정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육상대회에 관심을 갖고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영등포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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