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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소방서,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 등록 2024.06.10 17:34: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오재경)는 10일 오후 2시 화재 피해 주택을 찾아 피해복구 재활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지난 6일 도림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삶의 의욕을 되찾고 본래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를 운영했다.

 

피해복구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구청ㆍ주민센터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잔존물 제거ㆍ청소, 연소 폐기물 수거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화재로 인한 폐기물 배출 ▲주택 내부 청소 지원 ▲화재 피해자 재난심리회복 상담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사용법 교육 등이다.

 

 

오재경 서장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빨리 생활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화재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이 나오지 않도록 화재 예방ㆍ진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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