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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46%가 역전세

  • 등록 2024.06.11 09:32: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중 46%가 역전세 주택이며, 역전세 비중이 작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5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4만2,546건 중 올해 1∼5월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거래 9,653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46%에 해당하는 4,437건이 기존보다 전세 보증금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역전세 주택의 전세 보증금 차액은 평균 979만 원으로, 약 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의 전세금이 2년 새 가장 많이 하락했다.

 

 

강서구 역전세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보면 2022년 1∼5월 2억337만 원에서 올해 1∼5월 1억8천97만 원으로 평균 2,240만 원 내렸다.

 

구로구는 1억8,989만 원에서 1억7,148만 원으로 1,841만원 하락하고, 중랑구는 2억3,545만 원에서 2억1,734만 원으로 1,812만 원 내렸다. 금천구는 2억1,729만 원에서 1억9,953만원으로 1,776만 원 줄었다.

 

역전세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도 강서구로, 거래의 74%가 역전세 주택이었다. 이어 구로구 66%, 금천구·도봉구 각 64%, 양천구·중랑구 각 60%, 은평구 56%, 영등포구 55%, 성북구 50% 순이었다.

 

앞서 다방은 지난해 6월에도 2021년 1∼5월 서울의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와 2023년 1∼5월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거래를 비교 분석한 바 있다.

 

당시 전세 거래 중 34.7%가 역전세 주택이며, 역전세 주택의 전세 보증금 차액은 평균 2,589만 원(11.2%↓)으로 집계됐다.

 

 

이를 올해 조사와 비교하면 작년 동기 대비 역전세 주택의 전세금 차액은 줄었으나 역전세 거래 비중은 11.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다방 관계자는 “작년 6월 분석 당시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망대로 올해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에서 역전세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당분간 전세시장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비아파트의 역전세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걸린 전세 광고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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