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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길영 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 운영비 지원정책 대안 마련해야” .

  • 등록 2024.06.21 16:06: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길영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학교 운영비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개선책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9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청 안건 상정 심의 회의에서 김길영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참가 학교는 대상 학교 수 대비 27% 수준으로 여전히 적다"며 "운영비를 지원해도 지원 학교가 늘지 않는다면 정책 실효성에 대해 재고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 정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는 것으로, 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개방 학교에 2017년부터 운영비를 지급하고, 2023년부터는 스쿨매니저를 배치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스쿨매니저는 수업이 없는 토, 일요일 개방 학교 시설 예약자 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맡는다.

 

대상 학교는 공, 사립 초중고교로 전체 1,300여 개이며, 2023년 기준 개방 신청 학교는 355개다. 전체 대상학교 대비 27% 수준에 미치며, 코로나 시국 이전 600개 이상 학교가 개방했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김길영 시의원은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학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 다른 방안도 세워야 한다”며 “학교 시설 개방률을 늘려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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