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2.1℃
  • 구름많음울산 4.6℃
  • 박무광주 3.8℃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10.6℃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0.8℃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 적법하게 이뤄진 것”

  • 등록 2024.07.05 15:15: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한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기며 2년 전 부정주차 단속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의 건에 대해, 공단의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긴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7월 4일과 5일,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MBC는 ‘주차딱지 5,000장 2년 만에 보낸 영등포구 시끌’, ‘기억도 안 나는데... 부정주차 고지서 5,000장 2년 만에 보낸 구청’, ‘주차 단속 2년 만에 발송된 고지서’ 등의 보도를 통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5,000여 건에 대한 1차 요금 납부고지서를 지난달 발송했는데, 부과금액은 약 1억 9,700만 원”이라며 “ 상당 기간이 지난 일로 몇만 원씩 청구하면서 통지가 늦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 납부 대상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관리 당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지서 발부 시한을 규정한 업무 매뉴얼을 어긴 채 2년 가까이 해결을 미뤘다는 점에서 ‘늦장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2년 전 부정주차 단속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단 지적에 대해 “2022년 총 14,347건에 대해 부정주차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과 동시에 현장에서 부정주차 요금부과 고지를 했다”며 “요금부과 고지에 따라 2022년 당시에 8,794건이 납부 완료됐으며,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5,553건에 대해 이번에 미납요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납된 경우 ‘당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 1차 고지서를 발송’ 업무매뉴얼과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단 업무매뉴얼 상의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1차 고지서를 발송’은 부정주차 요금이 미납된 경우, 미납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 시기가 납기 시작일 5일 이전에 우편 발송해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우편 발송일: 6.24. 납부기한: 7.25.)”고 했다

 

 

아울러 시효가 지나지 않아 법적 문제는 없지만 행정은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이 지연됨에 따라 불편을 겪으셨을 고객과 언론보도를 접하신 구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단은 행정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구민과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 지연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시스템을 완벽하게 관리하겠으며, 업무 절차를 주민편의 우선으로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