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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 적법하게 이뤄진 것”

  • 등록 2024.07.05 15:15: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한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기며 2년 전 부정주차 단속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의 건에 대해, 공단의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긴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7월 4일과 5일,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MBC는 ‘주차딱지 5,000장 2년 만에 보낸 영등포구 시끌’, ‘기억도 안 나는데... 부정주차 고지서 5,000장 2년 만에 보낸 구청’, ‘주차 단속 2년 만에 발송된 고지서’ 등의 보도를 통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5,000여 건에 대한 1차 요금 납부고지서를 지난달 발송했는데, 부과금액은 약 1억 9,700만 원”이라며 “ 상당 기간이 지난 일로 몇만 원씩 청구하면서 통지가 늦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 납부 대상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관리 당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지서 발부 시한을 규정한 업무 매뉴얼을 어긴 채 2년 가까이 해결을 미뤘다는 점에서 ‘늦장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2년 전 부정주차 단속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단 지적에 대해 “2022년 총 14,347건에 대해 부정주차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과 동시에 현장에서 부정주차 요금부과 고지를 했다”며 “요금부과 고지에 따라 2022년 당시에 8,794건이 납부 완료됐으며,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5,553건에 대해 이번에 미납요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납된 경우 ‘당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 1차 고지서를 발송’ 업무매뉴얼과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단 업무매뉴얼 상의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1차 고지서를 발송’은 부정주차 요금이 미납된 경우, 미납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 시기가 납기 시작일 5일 이전에 우편 발송해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우편 발송일: 6.24. 납부기한: 7.25.)”고 했다

 

 

아울러 시효가 지나지 않아 법적 문제는 없지만 행정은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이 지연됨에 따라 불편을 겪으셨을 고객과 언론보도를 접하신 구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단은 행정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구민과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 지연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시스템을 완벽하게 관리하겠으며, 업무 절차를 주민편의 우선으로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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