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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창덕궁 약방에서 무더위 피하세요”…17일부터 ‘쉼터’로 개방

  • 등록 2024.07.15 11:18: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창덕궁 약방을 무더위 '쉼터'로 무료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이 기간 동안 매주 수~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은 이곳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고, 궁중 보양음료 무료 시음도 가능하다.  

 

한편 창덕궁 약방은 궁궐 안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내의원이라고도 불렸는데, 의료행정기관인 전의감과 서민치료를 담당했던 혜민서와 함께 조선의 대표적인 의료 기관이다.  

 

특히 창덕궁 궐내각사 권역에 위치한 약방은 복원이 완료된 2005년부터 특별전시와 각종 행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약방 개방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이 폭염을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실내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약방을 찾는 관람객은 약방 궁중일상 전시관람, 약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궁중 청량음료 시음 등의 체험을 비롯해 동의보감 등 관련 도서를 읽으며 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궁중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약탕 조제도구 등 재현품 전시관람(7.17~8.18) ▲약향주머니 만들기 체험(매주 금,토요일 50명 선착순) ▲ 내의원에서 올린 청량음료 제호탕과 오미자 시음(매일 100잔 오후 1시부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중 무료로 제공하는 제호탕은 더위와 열을 식히고 갈증을 해소해 주는 음료로, 여러 문헌기록에 따르면 단옷날 궁중 내의원에서 제호탕을 만들어 올리면 임금이 2품 이상 고령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로소에 하사했다. 

 

온열질환을 해소하는 탕제(탕약)의 재료로 활용했던 오미자는 기호 식품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종이 온열질환을 앓을 때 오미자탕을 처방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영조도 평소 오미자차를 즐겨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행사 기간에 약방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람객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에서 기증한 '동의보감 다국어 핸드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6세기 이전 동아시아의 의학 관련 서적을 집대성한 대표 한의학서적이자 오늘날 현대 의료문화에도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의보감의 가치를 다국어로 알릴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앞으로도 창덕궁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각도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발굴해 우리 궁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방 내부 입장은 창덕궁 관람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 누리집(https://royal.khs.go.kr/cdg)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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