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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 10억9천만 원 보상금”

  • 등록 2024.07.18 10:32: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권익위가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신고 건수는 107건이다.

 

이들 신고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약 119억 원이다.

 

신고자 A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들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챙긴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1억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B씨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국책 사업에 참여해 과제비를 챙긴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8,400만 원을 받았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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